공지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18.6.1.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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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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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1.자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붙임의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대상 업종 확대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전체 업종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성장유망 업종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가능) ○ 사업장 규모별 최소 청년 고용기준 변경: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은 1명 고용시부터 지원 ○ 지원 금액 상향 조정 : 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최대 2,700만원 지원
2. 신청 시 유의사항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해야함. 단, 공고일(2018.6.1.) 이전 채용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기간 경과후 신 청한 경우 부지급함)
3. 지원 목표인원(9만명)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소재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639-2411: 문래동 02)2639-2403: 양평동,공항동 02)2639-2415: 목동,마곡동,오쇠동,도림동 02)2639-2413: 화곡동,여의도동 21∼25,방화동 02)2639-2402: 당산동, 염창동,강서구 기타동 02)2639-2330: 영등포동,신길동,가양동 02)2639-2408: 신월동,등촌동 02)2639-2407: 여의도동 1∼20,발산동 02)2639-2333: 대림동, 신정동 여의도동 26∼끝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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