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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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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18.6.1.기준)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2245
첨부파일

 

    ※ 2018. 6. 1.자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붙임의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대상 업종 확대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전체 업종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성장유망 업종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가능)

       ○ 사업장 규모별 최소 청년 고용기준 변경: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은 1명 고용시부터 지원

         ○ 지원 금액 상향 조정 : 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최대 2,700만원 지원

 

      2. 신청 시 유의사항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해야함.

       단, 공고일(2018.6.1.) 이전 채용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기간 경과후 신 청한 경우 부지급함)

 

      3. 지원 목표인원(9만명)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소재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639-2411: 문래동

    02)2639-2403: 양평동,공항동

    02)2639-2415: 목동,마곡동,오쇠동,도림동

    02)2639-2413: 화곡동,여의도동 2125,방화동

    02)2639-2402: 당산동, 염창동,강서구 기타동

    02)2639-2330: 영등포동,신길동,가양동

    02)2639-2408: 신월동,등촌동

    02)2639-2407: 여의도동 120,발산동

    02)2639-2333: 대림동, 신정동 여의도동 26끝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