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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개정 알림
작성일 2018-07-17 조회수 2108
첨부파일

 

  * '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18. 7. 16.자 일부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동 사업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o 대상업종확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전체 업종 지원

                            (1~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성장유망 업종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가능)

   o 사업장 규모별 최소 청년 고용기준 변경: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1명 고용시부터 지원

   o 지원 금액 상향 조정: 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최대 2,700만원 지원

   o (7.16.개정)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기준(기업요건 11p 참고)

     - '17년 기업: '17년말 + '17년말 5인 미만의 경우 연평군 피보험자수

     - '18년 기업: 보험관계성립일 + 성립 후 5인 이상되는 월말 피보험자수

 

  2. 신청 시 유의사항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해야함. 단, 공고일('18. 6. 1.) 이전 채용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기관 경과 후 신청한 경우 부지급함)

 

  3. 지원 목표인원(9만명)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소재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2639-2411: 문래동, 공항동

     02) 2639-2403: 양평동

     02) 2639-2415: 목동, 마곡동, 오쇠동, 도림동

     02) 2639-2413: 화곡동, 여의도동 21~25, 방화동

     02) 2639-2402: 당산동, 염창동, 강서구 기타동

     02) 2639-2330: 영등포동, 신길동, 가양동

     02) 2639-2408: 신월동, 등촌동

     02) 2639-2407: 여의도동 1~20, 발산동

     02) 2639-2333: 대림동, 신정동 여의도동 26~끝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