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인정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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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3-07 | 조회수 | 6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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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019. 2. 1.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2.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확대 3.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인정 횟수 제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실업인정제도 변경사항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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