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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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6 | 조회수 | 1113 | |||
첨부파일 | ||||||
□ (지원 배경) ○ 코로나19 지속으로 당분간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유형으로 사업시행기간중 신규고용 대상 한시 운영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다음 실업자를 사업시행기간(’20.7.27.∼‘20.12.31.) 중 고용 시 지원 ① `20.2.1. 이후 퇴사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또는 ③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채용 1년 이내 유효한 워크넷 구직등록 필요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기타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세부 요건은 붙임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 참조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급 - 6개월 지원기간 이후 추가지원은 채용 후 1년 후 신청 가능 □ (시행기간) ’20.7.27. ∼ 12.31.까지 한시 시행 * 1개월 고용후 근로계약서, 근로내역확인서 등을 근거로 고용촉진장려금(특례유형) 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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