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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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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 청년등의 요건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내 운영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지원수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지급(최대 720만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추가 지급

. 지원대상: '24.1.1.~'24.12.31.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

                   연 매출이 일정액(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IAP수립)

. 지원요건: 청년(15~34)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인위적감원 금지)

()아이피시

()제이앤비컨설팅

()제이엠커리어

()잡모아

()한국디지털컨버전스

070-4801-3864

02-2098-1047

070-4613-4826

1599-0190(335)

070-5226-0010

. 참여방법 및 문의: 기업(본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 관련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