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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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2-25 | 조회수 | 567 |
첨부파일 | |||
2008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아직 세부운영지침은 현재 내려오지 않아 시행지침 개요사항을 참고하시고, 세부운영지침이 시달되는대로 게시하겠습니다.
2008년 시행지침은 2008년 3월부터 적용하며, 2008년 1월~2월 중 연수시작한 연수생이 2008년 3월에도 계속해서 연수할 경우 2008년 3월부터는 새로운 지침을 우선 적용하게 되며, 본 지침은 주요 핵심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선 2007년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합니다. 다음 사항은 크게 변경된 사항만 요약하였으니, 전체적인 운영개요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운영주체는 현재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노동부와 위탁공모 선정된 대학 및 경제단체에서도 운영 (현재 공모진행 중) ▶ 연수생의 연수참여는 1회 참여 원칙, 다만 연수경력이 2월 미만인 경우 년도를 달리하여 1회 추가 연수가능 (결론적으로 2008년 이전에 이미 2개월이상 참여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수기간은 공공기관(교육기관 포함) 1월~2월,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각종 비영리 법인 및 단체) 4월 원칙(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업은 1월~6월, 사회단체는 1월~4월간 실시 가능) ▶ 연수수당 : 민간기업 월 40만원, 사회단체.공공기관 월 30만원(교육기관 제외한 공공기관은 기존대로 매칭펀드 적용) ▶ 기업 연수지원경비 : 월 5만원/인 ▶ 사전직무교육비 : 5인이상 교육시 지급(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사전직무교육 : 연수실시전 직무교육 의무적 실시(1일 4시간 이상) ▶ 현장교육 강화 : 연수생이 연수실시기관에 배치된 후 오리엔테이션 등 현장교육 실시 (1일 이상), 일정규모(5인 이상) 이상 연수시에는 의무적 현장교육 실시, 교육은 최소 1일 이상 최대 1월까지 가능하나 교육비용은 최대 10일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장수정(2639-2355), 권계숙(2639-2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