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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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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달라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0-02-23 조회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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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해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 :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2008.1.1. 이후 출생 영유아․입양한 자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2.4. 시행)

            ②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10.2.8 시행)

            ③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 2012.12.31까지 연장시행(’10.1.1 이후 고용된 자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10.2.8 시행)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지원요건(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1%의 융자이율) 적용(고용보험법 시행령, ’10.2.8 시행)

            ②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지원 : 분기 단위 → 매월 단위 지급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 → 전체 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0.1.1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2.9 공포)

            ③ 직장보육시설 융자: 5억→7억, 무상지원: 1억→2억(공동설치시 2억→5억)

               유구비품 교체비 지원주기 : 5년→3년(지원한도 3천만원)


붙 임 : 2010년도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