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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0 전문인턴제 시행 지침 안내
작성일 2010-02-24 조회수 563
첨부파일

인턴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추가지침 입니다.

 

 

(1. 고졸이하의 학력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채용 가능

 2. 대기업에서 고졸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도 인턴지원 가능 등

 3. 운영기관의 사업지역 확대 등 의 내용입니다.)

 

 

문의 02-2639-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