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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시행 관련 안내사항 알림
작성일 2010-12-29 조회수 520
첨부파일

 

현재 시행 중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의사항과 제도개편 사항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