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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구인상담원 채용 공고
작성일 2010-12-29 조회수 2844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10 -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기간제 구인상담원 채용공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 구인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12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

1. 채용내용

. 기간제 구인상담원 13

1) 채용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2) 업무내용 : 빈 일자리 알선업무, 구인구직 DB 품질관리 등

3) 자격요건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구인상담원

3

-빈 일자리 알선업무

-구인구직 DB 품질관리 등

-전산가능자

10

- 구인구직 DB 품질관리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2011124(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0111123

. 보수 :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1) 기본급 : 일급 40,500, 105만원 수준

2) 성과급 : 업무목표(월별 설정) 추진실적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및 접수처

채용관서

인 원

주소(근무지)

안내 연락처

서울남부고용센

3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115

02)2639-2395

한국고용정보원

10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77-11

 

.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응시자 접수절차

워크넷 접속

e-채용마당

구인상담원 채용

 

 

 

 

 

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청 선택, 사전 개인회원 가입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 입력해야 접수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20112월 졸업예정자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제외

. 자격 및 경력 우대조건

1)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2)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3) 고용센터 업무(취업지원 및 취업알선 등 취업 관련 상담, 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경력 자

상기요건 대상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시 우대

. 취업보호 등 우대조건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가정부양

책임자

사회적기업육성법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확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

구분

1

2

3

4

5인이상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1,299,461

2,417,176

3,416,422

3,946,614

4,302,881

60%

779,677

1,450,305

2,049,853

2,367,969

2,581,728

*출처 :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②『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증빙서류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증빙서류 : 구직등록필증(고용센터발급)>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 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저소득층의 구체적 기준(‘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10.11.30, 고용노동부)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

<2011년 최저 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150%

798,874

1,360,245

1,759,681

2,159,119

2,558,556

2,957,992

3,357,430

*8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 마다 266,291원씩 증가

 

요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청 발급)

 

취업보호 등 우대요건 대상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가점부여

 

4. 심사방법 및 일정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1)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1.1.13()

2) 워크넷 e-채용마당 및 해당 채용관서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을 게재함

. 2차 심사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2010. 1. 20.() 개별통보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10. 12. 29() ~ 2011. 1. 7(금) 18:00

. 접수방법 : 고용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 지원자는 워크넷에 개인회원 대상으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 특히 외국인인 경우 사전 회원대상여부 확인 필요

응시원서 접수절차

워크넷 접속

e-채용마당

③ 구인 상담원 채용

 

 

 

 

 

6개 지방노동청 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할지청 선택, 사전 개인회원 가입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 입력해야 접수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구인상담원(기간제근로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워크넷 e-채용마당에 관한 문의는 취업지원1과로 기타 채용 등에 관한 문의는 기획총괄과로 연락바랍니다.

e-채용마당 관련 문의

- 취업지원1(02-2639-2472, 담당자 조성근)

(02-2639-2392, 담당자 신상순)

채용관련 일반 문의

- 취업지원1(02-2639-2395, 담당자 박정수)

 

 

 

[→응시원서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