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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희망센터

고용복지정책 일자리지원기관 조선업 희망센터
기업서비스

지원대상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 중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사업장
  • 11개 주요 조선사의 사내협력업체
  • 조선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 매출액의 50% 이상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과 관련됨을 입증한 기업

서비스

  • 협력업체 등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업황 회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고용안정지원금과
    유급휴가 훈련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강화
  •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을 위한 상담 및 자금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퇴직자) 및
가족 구성원
서비스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퇴직예정인 근로자, 이 기업의 퇴직자 및 가족구성원

서비스

  • 협력업체 등에서 실직한 근로자 및 퇴직자와 실직가정의 주부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담·진단 → 직업능력개발 →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복지서비스, 서민 금융상담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귀농·귀촌/귀어·귀촌 상담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