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 취약계층 대상 디딤돌일자리사업 추진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디딤돌일자리 사업
디딤돌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에게 일정기간의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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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격요건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이 어려워 고용센터로부터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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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및 시간
3~5개월(주 5일 근무), 주 15~35시간(1일 8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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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자격요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지부포함)와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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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 임무
디딤돌일자리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2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 및 고층상담을 실시하여 디딤돌일자리 참여자의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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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 참여수당(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 730천원)
- - 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참여단체
-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8.5%)
- 관리운영비(참여자 1인당 월 10만원)
취업성공패키지(2020년 기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중위소득 60%이하) 최대 150만원(50만원씩 3개월), 취업한 경우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가능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아래 참조)인 가구원으로, 만 18세~69세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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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패키지 Ⅰ유형 |
소득 인정액 (B=A×0.6)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보험료 (B×0.03335) |
35,161 | 59,870 | 77,450 | 95,031 | 112,612 | 130,192 | 147,868 | |
패키지 Ⅱ유형 |
소득 인정액 (B=A×1)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보험료 (B×0.03335) |
58,602 | 99,783 | 129,084 | 158,385 | 187,686 | 216,987 | 246,447 |
참가신청 제외자
- 취업자(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창업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자(실업급여 만료일 다음 날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재학생 참여자로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의 중(소)분류 ①약학(약학 및 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④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
- 무급휴직자
-
재참여 제한기간 미경과자
※ 2020년 한시적으로 청구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제한기간(6개월) 미적용으로 각 사업 참여 종료 후 바로 타 사업 참여 가능 - 주30시간 이상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 외국인
- 기타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고용형태 등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기간제 여부와 관련없이)주30시간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취업시점
취업시점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기간만료일 등)의 다음날로 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기간)에 이루어졌을 것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IAP 수립일과 취업일이 같은 경우 포함)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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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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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4 | |
3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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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65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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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23년 워라밸장려금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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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3년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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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3년 신중년적합직무 안내 (신규 사업 참여 신청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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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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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구직신청서(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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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구직신청서(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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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구직신청서(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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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구인신청서(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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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구인신청서(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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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구직활동 면접확인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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