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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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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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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 취약계층 대상 디딤돌일자리사업 추진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디딤돌일자리 사업

디딤돌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에게 일정기간의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 참여자 자격요건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이 어려워 고용센터로부터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근무기간 및 시간

    3~5개월(주 5일 근무), 주 15~35시간(1일 8시간 이하)

  • 참여단체 자격요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지부포함)와 사회적기업

  • 참여단체 임무

    디딤돌일자리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2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 및 고층상담을 실시하여 디딤돌일자리 참여자의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참여자
    • - 참여수당(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 730천원)
    • - 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참여단체
  •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8.5%)
  • 관리운영비(참여자 1인당 월 10만원)

취업성공패키지(2020년 기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중위소득 60%이하) 최대 150만원(50만원씩 3개월), 취업한 경우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가능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아래 참조)인 가구원으로, 만 18세~69세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보험료 및 소득인정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패키지
Ⅰ유형
소득 인정액
(B=A×0.6)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보험료
(B×0.03335)
35,161 59,870 77,450 95,031 112,612 130,192 147,868
패키지
Ⅱ유형
소득 인정액
(B=A×1)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보험료
(B×0.03335)
58,602 99,783 129,084 158,385 187,686 216,987 246,447
참가신청 제외자
  • 취업자(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창업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자(실업급여 만료일 다음 날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재학생 참여자로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의 중(소)분류 ①약학(약학 및 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④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
  • 무급휴직자
  • 재참여 제한기간 미경과자
    ※ 2020년 한시적으로 청구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제한기간(6개월) 미적용으로 각 사업 참여 종료 후 바로 타 사업 참여 가능
  • 주30시간 이상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 외국인
  • 기타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고용형태 등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기간제 여부와 관련없이)주30시간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취업시점
    취업시점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기간만료일 등)의 다음날로 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기간)에 이루어졌을 것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IAP 수립일과 취업일이 같은 경우 포함)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

취업성공패키지 상세보기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사회적기업 상세보기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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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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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6

Q.질문 실업자훈련과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

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Q.질문 실업자훈련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Q.질문 구직신청을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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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Q.질문 퇴직후 현재 실업자로 있는데 취업처를 알선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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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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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65 23년 워라밸장려금 안내 및 서식 (붙임1)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139호)(20230101) (1).hwp (붙임2) 2023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식.hwp (붙임3)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종류.pdf (붙임4)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 규정(예시)(수정).hwp
64 23년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안내 및 서식 23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자료(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hwp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pdf
63 23년 신중년적합직무 안내 (신규 사업 참여 신청 마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마감 안내.hwp 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게시용).hwp
6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서 양식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내문.hwp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양식.hwp
61 구직신청서(장애인) 장애인-구직신청서.hwp
60 구직신청서(상용) 상용-구직신청서.hwp
59 구직신청서(일용) 일용-구직신청서.hwp
58 구인신청서(일용) 일용-구인신청서.hwp
57 구인신청서(상용) 상용-구인신청서.hwp
56 구직활동 면접확인서 서식 면접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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