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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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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3-14 | 조회수 | 47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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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 , <첨부> 자료 참고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2> 자료 참조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공모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