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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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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신규)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작성일 2026-01-07 조회수 5899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내용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061-720-9169, 720-916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신규]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요내용

도입배경

ㅇ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지원대상

1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지원내용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

    ※ 법적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기존 임금 유지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35~40시간 30시간(초과)35시간)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이상) 사업주가 지원금 신(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1350)

(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 알림마공지사항

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