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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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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작성일 2026-01-07 조회수 5708
첨부파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낮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으며,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자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 내용)

구분

2025

2026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장려금

(육아휴직)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10만원 추가

*** <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3개월 매월 200만원

(육아휴직)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10만원 추가

* <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3개월 매월 100만원

-‘261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인센티브(1~3호 사례)> 40만원

동일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140만원(30인 미만), 130만원(30인 이상)

*육아기 단축은 월 120만원으로 동일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괄)

육아휴직 경우

60만원(30인 미만), 40만원(30인 이상)

*육아기 단축은 월 20만원 동일

* ‘26.1.1.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

** 육아휴직복직 후 인수인계기간(1개월) 지원 신설(’26.1.1. 이후 복직자 대상,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1개월)

(신청 시기)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장려금)기간 중 지원금의 50%3개월 단위 신청

- 나머지 50%는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일괄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기간 중 지원금의 50%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나머지 50%는 출산휴가 등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26.1.1.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100% 지급 적용

(업무분담지원금) 업무분담자 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100% 지급

문의처

지역

고용센터

전화번호

순천·고흥·보성

순천고용센터

061-720-9163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