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연장근로관련 개정 시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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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4 | 조회수 | 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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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연장근로관련 개정 시달 >
ㅇ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허용이라는 지침을 악용하여 전일제처럼 사용함으로 인해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ㅇ이에,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장근로관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 시행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15.9.7.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 동 지침 변경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 사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불법 컨설팅을 받고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상시적인 연장근로 및 사업계획 미준수 사업장 등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동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