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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연장근로관련 개정 시달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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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연장근로관련 개정 시달 >

 

ㅇ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허용이라는 지침을 악용하여 전일제처럼 사용함으로 인해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장근로관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시행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15.9.7.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 장

근 로

(신규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장근로 제한 규정(20시간 초과)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15.9.7.근로분

부터

사 업

취 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

‘15.9.7.

앞으로 동 지침 변경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 사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금지급할 예정이며,

 - 불법 컨설팅을 받고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상시적인 연장근로 및 사업계획 미준수 사업장 등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할 예정이오니 동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