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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2015.9.15자 시행) 안내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1869
첨부파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5.9.1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제도유형

현행

변경

전환지원사업

정률지원,

사업주 50% 부담

정액지원, 사업주부담없음

-15~25시간으로 전환시 월20만원

-25~30시간으로 전환시 월12만원

근로조건개선지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

(60만원 한도)

임금상승분의 70%,

, 청년층은 80%(6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월10만원

공통(연장근로제한)

12시간

5시간

(20시간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한)

- 시행일: 2015. 9.15. -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 개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