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 수행기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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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9 | 조회수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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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2017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o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o 대상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고 - 근로내용 확인신고 - 피보험자 전근신고 /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 / 하수급인 명세서 - 대리인 선임(해임)신고 /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 o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 - 제주지역은 기존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관련업무 수행 4대보험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 기관에 접수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 관할 구역 및 전화번호 등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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