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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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29 | 조회수 | 163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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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목적: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만15세~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 창출
2. 공모 기간: 2017.8.17.(목)~2017.9.7.(목) *2017년도는 시법사업으로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
3. 지원 한도 : 기업규모나 업종에 무관하게 기업 당 3명까지 지원
4. 지원대상 : 시행지침[첨부1] 및 성장유망업종 및 주요품목리스트 [첨부3] 참고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5.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장려금 지급구간 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함, 다만, 1차 장려금은 지원기간이 시작되고 1개월 경과후 지급(청년 3명을 채용하고 첫 임금 지급 후 지원신청 가능)
6. 신청 방법 가. 참여신청서 제출(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입증서류를 제출) * 참여신청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첨부1]에서 확인 나.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2017.9.7.까지 접수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참여신청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청년 3명 이상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첨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시행공고문 내 관할연락처[첨부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순천고용센터 720-9167 (순천,고흥지역) 720-9169 (광양, 보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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