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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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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 안내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1621
첨부파일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 안내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인상(통상임금 40%80%)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