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 ||||||||||||
|---|---|---|---|---|---|---|---|---|---|---|---|---|
| 작성일 | 2019-01-21 | 조회수 | 999 | |||||||||
| 첨부파일 | ||||||||||||
|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