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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작성일 2019-01-21 조회수 999
첨부파일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

`18년 참여기업

`19년 신규참여기업

기업규모 및 근로자수

증가 여부 판단 기준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18년 연평균 기준(매월말일 피보험자수의 평균)

(‘19년 신규성립 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장려금 신청주기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