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법 대부업체 구인광고에 대한 피해방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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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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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직자가 불법 대부업체의 구인광고로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인광고 내 '현금 회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모집 내용이 있을 경우 구직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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