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 19 관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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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46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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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하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침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제도 도입 제출 서류 간소화
현행: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 서류 변경: 현행 지침 및 10인 미만 사업장 경우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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