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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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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464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하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침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제도 도입 제출 서류 간소화

 

현행: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 서류

변경: 현행 지침 및 10인 미만 사업장 경우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류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