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확대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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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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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확대 운영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확대운영
1. 지원요건 2. 지원수준 3. 적용대상 4. 시행기간 5. 유의사항 〇 변경신고: 변경 1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 〇 코로나19 지자체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등 정부지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추가 등 고용창출장려금 등과 중복 지급 불가 〇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제재조치(반환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 061-720-9164, 91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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