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확대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783
첨부파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확대 운영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확대운영

 

 1. 지원요건
  〇 고용조정이 불가피(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하여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노사가 합의하여 아래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2. 지원수준
  〇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90일 지원

 3. 적용대상
  〇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채용일)이 ’20. 3. 1.이전인 근로자

 4. 시행기간
  〇 ’20. 7. 1. ~’20. 12. 31.까지 기간에 한해 지원

 5. 유의사항
  〇 계획신고: 실시 전 최소 7일 전까지 무급휴직계획신고서, 노사합의서, 근로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나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〇 변경신고: 변경 1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

  〇 코로나19 지자체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등 정부지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추가 등 고용창출장려금 등과 중복 지급 불가

  〇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제재조치(반환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 061-720-9164, 91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