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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 · 점검 기간」 운영
작성일 2020-10-29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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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 · 점검 기간 운영

ㅇ 기간 : 2020.10.28.~11.25.

ㅇ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기간내 관내 30인 이상 사업장 채용절차법 관련 점검실시 예정

ㅇ 신고방법: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방문, 우편, 팩스 접수

ㅇ 문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채용절차법 담당 061)650-011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운영 기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