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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안내(2022.7.1. 시행)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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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실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내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하여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개정 전문.

붙임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개정 설명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 요약표(1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