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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26년 재개
작성일 2026-01-07 조회수 5829
첨부파일

정규직 전환 지원 ‘26년 재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기업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사업주, 보험료체납사업주 등 제외

(지원요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

*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승인통보 받은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계획을 이행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전환대상)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제외대상)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지원제외

*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월 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장려금 30만원 40만원

전환 후 임금증가율이 20만원 이상일 시, 임금증가보전분 20만원 지급

- (지원 한도) 신청서 제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처리 절차

사업 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 참여

심사·승인

정규직 전환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24 (www.work24.go.kr)

문의처: 순천고용센터 061-72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