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
| 작성일 | 2026-01-07 | 조회수 | 5716 | ||||||||||||||||||||||
| 첨부파일 |
|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ㅇ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ㅇ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으며,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ㅇ (지원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자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ㅇ (지원 내용)
* ‘26.1.1.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 **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1개월) 지원 신설(’26.1.1. 이후 복직자 대상,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1개월) ㅇ (신청 시기)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장려금)기간 중 지원금의 50%는 3개월 단위 신청 - 나머지 50%는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일괄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기간 중 지원금의 50%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나머지 50%는 출산휴가 등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26.1.1.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100% 지급 적용 (업무분담지원금) 업무분담자 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100% 지급 □ 문의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