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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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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일 2026-02-19 조회수 199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시설 장비를 구입· 대여하거나 개선·교체하는 경우 일생활 균형 시스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제도를 신규로 도입·확대하거나 활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 다만, 활용제도, 활용인원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도입·개선·변경·교체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시스템 설치,제도도입활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설치 이후 1년 이내)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일생활 균형 시스템지원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061-720-9169, 720-916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