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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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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09-05-01 조회수 929
첨부파일
09.5.1일부터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시행합니다.
건설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동포근로자와 건설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 인 동포근로자는 첨부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해당 기간에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를 발급받아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 사업장 담당자는 동 내용을 확인하시어 재직중 근로자 중 방문취업동포가 있다면,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무 중 불이익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