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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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4-01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
10.4월부터「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붙임 안내문등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10. 4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가입한 기업회원 다. 내용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진기업 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온·오프라인) 실시 라.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