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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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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8 신규고용촉진장려금요건 변경사항 (장기구직자 실업기간변경)
작성일 2010-06-14 조회수 781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변경으로 인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개월->12개월)

 

2. 시행일 : 2010. 5. 28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44조 제2항 관련)

대상자

실업기간

1.~4. (생 략)

 

1월

5.~12. (생 략)

 

3월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6월

[별표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44조 제2항 관련)

대상자

실업기간

1.~4. (생 략)

 

1월

5.~12. (생 략)

 

3월

13. (현행과 같음)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