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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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필 | 작성일 | 2019-11-07 |
조회수 | 4185 | ||
첨부파일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 (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제도개요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고,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래 전화로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신청대상)【해당여부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및 상담 필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ㅇ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ㅇ (신청 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순천: 720-9163, 담당주무관 김경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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