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09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시행지침(다운받기 전 필독사항 숙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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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9-02-09 | 조회수 | 4741 |
서식구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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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시행지침입니다
- 기관 및 사업장 필독사항-
1. 협약 체결시 서식10번~16번까지(단, 12번 서식제외)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서식 13번을 작성하실때는 연중 1회만 작성하는 약정서임으로 약정기간을 연말(2009.12.31)까지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서식에는 모두 실제 협약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 서식 13번, 제6조 (연수수당지급방법)에서
1번(갑이 연수생에게 직접연수수당지급)은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그외 기관은 2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4. 연수생 출석부에는 반드시 이름으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5. 연수를 시작하기 전 연수생은 반드시 사이버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해야만 연수시작이 가능합니다 - 연수시작일 조정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6. 연수시작은 최초 협약작성 후 팩스로보낸날로부터 1주일 후부터 실시가 가능합니다
팩스번호는 0505-130-0089번입니다. 팩스 발송후 수신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생 필독사항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전직무교육 공지사항(사이버교육수강안내)
8.24일부터 직장체험에 참여하는 연수생들께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만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무교육수강방법은
http://cyber-edu.keis.or.kr 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수강신청한후 들으시면 됩니다
수강을 하신후 온라인 수료증을 출력하시어 고용지원센터로 연수신청시, 사진,신분증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내용은 231-7871~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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