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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휴업)제도 안내(서식포함)
등록일자 2024-05-13 조회수 119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4년도 고용유지조치(휴직, 휴업)제도 안내입니다.
2024년도 시행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2024년도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조치 요건 부적합, 구비서류의 미비,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보완조치 되지 않는 등
계획신고서의 처리가 곤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획신고서가 반려조치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기접수,
혹은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