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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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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1132
첨부파일

<2018년 3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대상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고용하고 분기 내에 한번이라도 임금이 지급된 사업장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월) ~ 10월 10(수)

급여날짜가 10일 이후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분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8년 9월  급여가  10월 10일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이번 분기에는 7,8월분만 신청하고, 9월분은 ‘18년 4/4분기에 신청)

 

 

필요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사업장만)

-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관련 확인서 : 첨부 파일 참조(최초신청시)

- 취업상황표+취업자 신분증 취업자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사본(최초신청시)

- 기업통장사본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새터민 해당 부분만)-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

- 임금이체내역

- 새터민 통장 입금내역서 (새터민 통장에 임금이 지급된 내역 또는 이체내역서)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기본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50% (최대한도 50만원)

*계좌입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됨 (현급지급은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방법

취업보호신청 이후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취업보호신청이란? :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일종의 채용신고임.

- 필요서류: 취업자 신분증 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보내실 곳(수원, 화성 동탄지역 사업장)

-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인계동 939번지) 수원고용센터 2층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앞

(우편번호 16483)

 * 화성지역 사업장 -화성고용복지+센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7층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담당자앞 (18302)

 * 용인지역 사업장 - 용인고용복지+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앤플러스빌딩 4층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담당자앞 (16977)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