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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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5946 |
첨부파일 |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전면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1.1.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편내용 (시행일: '22.1.1.) ※ 기타 개편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내용 적용 ㅇ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ㅇ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기간에 따라 적용 ☞ (예시) ‘21.7.1~’22.6.30(1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21년 활용기간(’21.7.1~‘21.12.31)과 ’22년 활용기간(‘22.1.1.~’22.6.30)을 구분하여 각각 지급 신청하여야 함(지급요건, 지급수준, 신청서식이 다름) ㅇ 종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2.1.1.이후에는 30시간 이내로 추가 단축 시 지원 가능 ☞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 갱신 등 서면 명시 필요 ㅇ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사업 효율화 등을 위한 개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22.1.1.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