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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5946
첨부파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전면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1.1.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편내용 (시행일: '22.1.1.)
- 대규모기업(중견기업 제외) 지원 폐지
- 간접노무비 단가인상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폐지 등 지원수준 변경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지원대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축소
    * (종전) 주 15~35시간 → (변경) 주 15~30시간
- 초과근로 제한(단축근무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3일 초과 시 해당월 부지급
-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매월 → 3개월): 고용장려금 공통 적용

 ※ 기타 개편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내용 적용

 ㅇ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ㅇ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기간에 따라 적용

   ☞ (예시) ‘21.7.1~’22.6.30(1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21년 활용기간(’21.7.1~‘21.12.31)과 ’22년 활용기간(‘22.1.1.~’22.6.30)을

       구분하여 각각 지급 신청하여야 함(지급요건, 지급수준, 신청서식이 다름)

 ㅇ 종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2.1.1.이후에는 30시간 이내로 추가 단축 시 지원 가능

   ☞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 갱신 등 서면 명시 필요

ㅇ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사업 효율화 등을 위한 개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22.1.1.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적용
※ 기타 개편내용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