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운영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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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7321 |
첨부파일 |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및 운영기관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사업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1.20.(목)(잠정)부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