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위한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안내 | |||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1374 |
첨부파일 | |||
◯ 행정안전부에서 '22.7.2. 오전 12시를 기하여, 폭염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 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지방관서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유관기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활용하시어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장 뿐만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숙소에 대해서도 냉방시설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www.eps.go.kr)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