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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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28 | 조회수 | 56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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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입니다.
2011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12년 수원고용센터 관할 운영기관> 수원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용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스탭스(주)경기센터, (주)제니엘 용인지점
○ 신청방법
1.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제출 - 정규직 전환 후 7일 이내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근로계약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2.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 정규직 전환 후 최종 6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6개월분의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확인서, 출근부, 회사통장 사본
3. 취업지원금 신청 -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 전자 관련직에 취업한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대기업은 제외) - 약정한 인턴기간 수료 후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경과 후 인근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공장등록증 사본(기타 입증자료),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이를 증명할수 있는 일체의 서류), 통장사본
※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 보내실 곳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84 (인계동 939번지) 수원고용센터 3층 취업지원과 청년인턴담당자 앞
※ 문의사항 : 기관별로 담당 구분
- 수원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경기경영자총협회, 스탭스(주)경기센터, (주)제니엘 용인지점 : ☎ 031-231-7874 - 용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 031-231-7873
-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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