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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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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1-11-28 조회수 569
첨부파일

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입니다.

 

2011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12년 수원고용센터 관할 운영기관>

수원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용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스탭스(주)경기센터, (주)제니엘 용인지점

 

신청방법

 

1.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제출

     - 정규직 전환 후 7일 이내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근로계약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2.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 정규직 전환 후  최종 6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6개월분의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확인서, 출근부, 회사통장 사본

 

3. 취업지원금 신청

   -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 전자 관련직에 취업한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대기업은 제외)

    - 약정한 인턴기간 수료 후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경과 후 인근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공장등록증 사본(기타 입증자료),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이를 증명할수 있는 일체의 서류), 통장사본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보내실 곳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84 (인계동 939번지)

   수원고용센터 3층 취업지원과 청년인턴담당자 앞

 

문의사항  : 기관별로 담당 구분

 

     -  수원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경기경영자총협회, 스탭스(주)경기센터, (주)제니엘 용인지점 : 031-231-7874

    - 용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031-231-7873

 

-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