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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일 2011-12-23 조회수 393
첨부파일

<4/4분기 새터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대상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고용하고 분기 내에 한번이라도 임금이 지급된 사업장

- 20113/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을 못한 사업장 (반드시 신청 못한 사유서 첨부)

 

신청기간 : ‘1212() ~ 110()

 

급여날짜가 10일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분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12월 급여가 110일에 지급되는 경우, 이번 분기에는 10,11월분만 신청하시고, 12월분은 ‘121/4분기에 신청)

 

필요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사업장만)

- 기업통장사본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새터민 해당 부분만)

- 새터민 통장 입금내역서 (새터민 통장에 임금이 지급된 내역 또는 이체내역서)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기본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50% (고용1년차 : 최대한도 50만원. 고용2년차 : 최대한도 70만원.)

 

신청방법

 

: 취업보호신청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취업보호신청 : 새터민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새터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취업보호신청은 새터민(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주(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가 함께 센터를 방문해야함 (사업주의 경우 대리인도 가능하며 방문 시 사업주 도장 필요)

 

보내실 곳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번지(인계동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3층 취업지원과 새터민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가능하며 추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031-231-7806  전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