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4/4분기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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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23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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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새터민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 대상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고용하고 분기 내에 한번이라도 임금이 지급된 사업장 - 2011년 3/4분기 고용지원금 신청을 못한 사업장 (반드시 신청 못한 사유서 첨부) ○ 신청기간 : ‘12년 1월 2일(월) ~ 1월 10일(화) ※ 급여날짜가 10일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분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 12월 급여가 1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 이번 분기에는 10,11월분만 신청하시고, 12월분은 ‘12년 1/4분기에 신청) ○ 필요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사업장만) - 기업통장사본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새터민 해당 부분만) - 새터민 통장 입금내역서 (새터민 통장에 임금이 지급된 내역 또는 이체내역서) ○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기본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50% (고용1년차 : 최대한도 50만원. 고용2년차 : 최대한도 70만원.) ○ 신청방법 : 취업보호신청 →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 취업보호신청 : 새터민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새터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취업보호신청은 새터민(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주(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가 함께 센터를 방문해야함 (사업주의 경우 대리인도 가능하며 방문 시 사업주 도장 필요)
○ 보내실 곳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번지(인계동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3층 취업지원과 새터민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가능하며 추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 031-231-7806 전미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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