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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원고용센터 통계조사원 채용 공고(2012.9.12 접수마감)
작성일 2012-09-06 조회수 1741
첨부파일

 

수원고용센터 통계조사원 채용공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통계조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96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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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예정 인원

모집

인원

근무지

담당 예정업무

57

수원고용센터 노동시장분석팀

(팔달구 인계동 952-3 세아빌딩 4)

통계조사표1)회수·검토·입력 등2)

1) ‘12. 하반기직종별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12. 9~11월 기준 사업체노동력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2) 담당 조사 업무는 임의 배분 예정

2.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우대조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 우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을 갖춘 경우 우대

해당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저소득층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되고 면접당일까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자로서 응시지원 자격조건 및 업무능력(면접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채용

4. 채용조건 및 기간

보수 : 일급 43,000,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조사업무 수행지역이 경기남부권이며, 사정에 따라 출장조사 병행 필수

채용인원 : 57

채용기간 : ‘12. 10. 4.() ~ 12. 26.()

조사일정 및 진행사항에 따라 채용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5. 선발 방법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2. 9. 6.() ~ 2012. 9. 12.()

- 접수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후 온라인 입사지원

워크넷(www.work.go.kr)에서 알선요청(구직등록) 온라인 입사지원(nowme@moel.go.kr )반드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붙임 1>을 참조작성 후 제출

심사방법 및 일정

. 1: 서류전형

- 통계조사 경력자, 컴퓨터 활용능력 및 운전면허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합격자발표 : 2012. 9. 18.() 16:00 경기지청 및 수원고용센터 홈페이지

. 2: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 일자 : 2012. 9. 25.() 13:30~18:00

- 제출 : 통계조사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 통계청 및 지자체 등에서 통계조사의 경력 있을 시에 제출하며 고용노동부 통계조사 관련 경력증명서는 제외

자격증 : ITQ, 사무자동화, MOS 등의 엑셀 및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면접 시 반드시 제출(미 제출 시, 불이익조치)

합격자 선정

- 면접채점결과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9. 28.() 16:00 경기지청 및 수원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또는 휴대폰문자메시지로 개별통지

 

6. 유의 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대행담당자(김숙현[워크넷전산문의], 031-231-7801) 또는 수원고용센터 노동시장분석팀(근무내용문의031-231-7953,7954,7955,7957)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