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보도자료]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
|---|---|---|---|
| 작성자 | 이무엽 | 작성일 | 2012-07-12 |
| 조회수 | 2680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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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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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보도자료]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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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무엽 | 작성일 | 2012-07-12 |
| 조회수 | 2680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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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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