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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작성자 이무엽 작성일 2012-07-12
조회수 2680
첨부파일

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