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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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민 | 작성일 | 2012-08-08 |
| 조회수 | 2761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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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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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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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민 | 작성일 | 2012-08-08 |
| 조회수 | 2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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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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