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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현민 작성일 2012-08-08
조회수 276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