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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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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3549
첨부파일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 ,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구분

실시 요건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 수준

유급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70% 이상의 금품 지급

무급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실시비율:50% 이상 (5~19), 10명 이상 (20~99),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50% 미만의 금품 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구분

유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 지원)

지원수준

(사업주 지급금품 기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률 50%이상

168,100
(180)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168,100
(재직기간 중 최대 180)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ㆍ우선지원 8/10

ㆍ대규모 6/10 또는 7/10*

* 단축률 50%이상

168,100
(180)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률 50%이상

ㆍ우선지원 17만원

ㆍ대규모 168,100

(180)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무급만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조정제한의무준수)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또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