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 단,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구분 | 실시 요건 |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 수준 |
유급 |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70% 이상의 금품 지급 |
무급 | ①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②30일 이상 실시, ③실시비율:▴50% 이상 (5명~19명), ▴10명 이상 (20명~99명),▴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50% 미만의 금품 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함) |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단,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구분 | 유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지원)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 지원) |
지원수준 (사업주 지급금품 기준) | 지원한도(기간)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일반업종 |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률 50%이상 | ㆍ 1일 68,100원 (연 180일) |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 ㆍ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 ㆍ우선지원 8/10 ㆍ대규모 6/10 또는 7/10* * 단축률 50%이상 | ㆍ1일 68,100원 (연 180일) |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률 50%이상 |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8,100원 (연 180일) |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무급만 해당)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조정제한의무준수) | → | 지원금 신청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