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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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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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1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08.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 08. 10 ~ 08. 31(15일간) 5. 기타사항은 태백고용센터 담당자 김길자(☎ 550-86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