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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 지원사업안내( 휴직 / 휴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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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2-28 | 조회수 | 333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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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유급휴직) 사업 안내문과 2024년 개정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5)204년 개정서식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 :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팩스 0508-8230-0488 ) ☎ 거제시 : 055-650-1811~2 / 통영시 : 055-650-1811/ 고성군 : 055-650-1812 ★ 고용유지지원금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 180일 한도>로 지원 가능 ※ 당해 보험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다음 보험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3년 연속 같은 달 <지원 제한><예시>('22.1월)→('23.1월)→('24.1월 : 지원 제한)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일이 90일 이상>이어야 함 ※ 2024년부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 관계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2.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 계속 감소추세 → 매출액 자료는 세무서에 발급하는 공적자료인 세금계산서(월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 (★ 사업장 자체 매출표는 인정 안됨) 즉,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료 추출 가능합니다. → 서식 <자율점검표>는 <4차 지원금신청 時>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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