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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 지원사업안내( 휴직 / 휴업 )
등록일자 2023-12-28 조회수 333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유급휴직) 사업 안내문과 2024년 개정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5)204년 개정서식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 :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팩스 0508-8230-0488 )
거제시 : 055-650-1811~2 / 통영시 : 055-650-1811/ 고성군 : 055-650-1812
★ 고용유지지원금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 180일 한도>로 지원 가능
※ 당해 보험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다음 보험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3년 연속 같은 달 <지원 제한><예시>('22.1월)→('23.1월)→('24.1월 : 지원 제한)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일이 90일 이상>이어야 함
※ 2024년부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 관계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2.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 계속 감소추세
→ 매출액 자료는 세무서에 발급하는 공적자료인 세금계산서(월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 (★ 사업장 자체 매출표는 인정 안됨)
즉,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료 추출 가능합니다.
→ 서식 <자율점검표>는 <4차 지원금신청 時>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