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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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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47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아래 안내된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 장평동, 면지역: 055-650-1811
- 거제시 동지역(장평 제외): 055-650-1813
- 통영, 고성지역: 055-650-1812

파일첨부: 시행공고, 시행지침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