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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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0 | 조회수 | 11330 |
첨부파일 | |||
「직업안정법」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내용 및 붙임파일 참고하여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신청기간: '25.5.12.(월) ~ '5.26.(월) -붙임 1. 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신청서 1부. 3. 고용서비스 현황서 1부. 4. 고용서비스 현황서 작성 안내서 2부 |